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5단계

개인회생 절차

최근 뉴스에 따르면 최근 개인회생 절차 문의를 통해 개인회생에 이른 건수는 12만건(24년 2월기준) 이상으로
2014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약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거쳐
3-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는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지속된 영향을 꼽습니다. 신용 대출 금리는 4%대에서
7%로, 주택 담보 대출은 2.7%대에서 5.4%로 늘어났으며, 주담대로 3억원을 대출 받은 경우, 월납입액은 149만
원에서 223만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중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며,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게 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개인회생 절차 1단계 –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위해서 먼저 파악할 부분은, 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이던 정직원이던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제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은 필수입니다.

둘째, 채무 금액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작다면,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는 1천만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채무에 한정되
있습니다.

 

#02. 개인회생 절차 2단계 – 최저 생계비 산정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총소득 – 최저생계비(가구당) = 변제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되는 부양 가족의 수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2024년 부양 가족당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337,067원 / 2인가구 = 2,209,565원 / 3인가구 = 2,828,794원
4인가구 = 3,437,948원 / 5인가구 = 4,017,441원 / 6인가구 = 4,571,021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몇몇의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배우자의 소득의 개인회생 신청자보다 30%이상 많은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본인이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만 인정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양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케이스마다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다양함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03. 개인회생 절차 3단계 – 추가 생계비

가구당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개인 회생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크게 월세, 교육비(미성년 자녀), 병원비, 부모님 용돈 등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실제 지불하는 월세의 40%정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사교육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략 7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되니,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는 일시적인 비용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지병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병원비 또한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니 해당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부모님 용돈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왜 본인이 부모 용돈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모님 용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통장 내역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4. 개인회생 절차 4단계 – 보유 재산 파악

개인회생 절차

아무래도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와 관련된 보증금일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 금액
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으로 합산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재산
산정에서 면제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34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00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05. 개인회생 절차 5단계 – 변제기간

개인회생의 탕감율은 채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도박 등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탕감율이 다른 채무가 원인인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율이 낮거나, 지역
법원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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